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깨알 정보

한강공원 그늘막 텐트/ 허용구역/ 설치 규정 및 시간/ 한강 돗자리

호기심씨 2021. 6. 7.

 

한강공원 그늘막 텐트/ 돗자리 이용팁 

 

출처 픽사베이

 

안녕하세요. 화창한 하루, 친구와~가족과~ 한강으로 나들이 가실 예정이신가요? 한강 공원에서는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 및 텐트, 돗자리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요. 다만, 이용 시 준수 사항이 있답니다. 

 

이번 포스팅에서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, 2021년 5월~10월의 한강 공원의 그늘막/ 텐트/ 돗자리의 허용 시간과 규정 및 허용 구역/ 과태료 등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게 즐겁게 한강 공원을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:)  

 

공원에서 그늘막/텐트 설치 가능한가요?

네, 가능합니다. 다만, 공원별 허용된 구역에서만 그늘막과 텐트 이용이 가능합니다.

 

그늘막/텐트의 허용 규격이 있나요?

네, 2Mx2M의 규격 제한이 있습니다. 소형 텐트의 경우, 2면 이상을 개방하셔야 합니다. 텐트 규격이 가족 단위의 이용객 분들에게 크기가 작아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. 

 

 

그늘막/텐트의 허용 시간이 따로 있나요?

네, 오전 9시~오후 7시에 설치 가능합니다. 이는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운영 시간입니다. 

 

그늘막/텐트의 설치 허용 구역은? 

광화루 공원은 자전거 공원 앞 잔디밭, 잠실 공원은 1호와 2호 매점 주변 녹지대, 뚝섬공원은 수변무대 주변, 잠원공원은 잠원 나들목 앞 잔디밭, 반포공원은 반포대교 상/하류 피크닉 장에서 텐트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이촌 공원은 동작대교~자연학습장 구역, 여의도 공원은 여름 캠핑장과 계절 광장, 양화공원은 선유교~당산대교 구역, 망원 공원은 성산대교 북단 하부, 난지공원은 난지 안내센터 앞 잔디밭, 강서공원은 방화대교 남단 가족 피크닉장에서 그늘막 텐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 

 

이용 수칙을 위반할 시, 과태료는?

1회 100만원, 2회 200만원, 3회 300만원으로 삼백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있으니 수칙을 준수하시 길 바랍니다. 

 

 

한강 공원에서 돗자리 이용가능한가요?

네~ 기간 및 장소에 상관없이 돗자리는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. 다만,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2m의 간격을 유지하셔야 해요:)

 

▶참고자료: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

 

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다산 콜 120나 위의 서울시 한강 사업본부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해당 사이트에서, 기간별 그늘막 텐트 설치 허용 구역 운영 안내 및 공원별 허용 장소의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:)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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